생활경제

하나제약, 마약류 의약품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훈 기자
2021-10-14 17:26:37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입장...영업정지 금액 148억 상당

[사진=하나제약]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하나제약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마약류 취급 업무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한 바 있다. 영업정지 금액은 147억7094만원이며, 이는 매출액의 8.33% 규모다.

하나제약에 따르면, 식약처의 행정처분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광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위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이다.

식약처는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 '대한민국 No.1' 등의 문구를 삽입한 것이 광고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나제약은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는 태도다. 하나제약은 13일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며, 더불어 영업정지 일자 이전까지의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를 통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제약은 국내 마취제 시장 1위 제약사로, 최근에는 독일 바이벤처사 파이온(Paion)사로부터 마취제 ‘바이파보주’(성분명 레미마졸람)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프로포폴 허가 이후 30년 만에 출시되는 마취제 신약으로, 필요시 역전제를 투약하면 즉시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는 안전한 마취제라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해 하나제약이 영업정지 사실 공시를 지연했다며 불성실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아울러 12일 장 마감 이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시간외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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