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특허 침해 논란 휘말린 삼성…"기술 개발 협력 재계약 가능성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1-10-19 16:21:57

"삼성, 美 넷리스트 특허 4건 침해 사실무근 주장"

"DDR4 서버 D램 모듈은 국제표준...역차별 우려"

 삼성전자가 잇따른 특허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회사 측은 특허 침해를 두고 대립하는 기업과의 기술 개발 협력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현지 중소기업인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특허 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설립된 넷리스트는 고성능 SSD 등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2006년 나스닥에 상장했다. LG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인 홍춘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삼성전자와는 지난 2015년부터 상호 특허 협력(크로스 라이선스)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최근 미국 특허청에 자사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 4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현지 법조계에선 프로젝트 재계약을 두고 양 사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년간의 양사 협력 계약이 만료됐지만, 삼성이 넷리스트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실제로 넷리스트는 미국 특허청에 "삼성이 지난 2015년 맺은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부당하게 특허 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며 영업권 손실에 대한 배상까지 촉구하며 대응하고 있다.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기술 가운데 DDR4 서버 D램 모듈은 서버용 메모리 제품을 만들 때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미 국제표준으로 제정돼 있는 이 기술을 두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기업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통상 특허 침해 소송은 장기전이라는 점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 SK하이닉스에도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수년간 법정 공방 끝에 최근에서야 SK하이닉스가 로열티를 내기로 하면서 마무리됐다.

특히 삼성은 넷리스트 외에도 글로벌 특허를 두고 많은 송사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지난 9월에는 미국 기업 5G IP 홀딩스가 5G 관련 무선통신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텍사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일랜드 기업 스크래모지 테크놀로지도 자사가 보유한 무선 충전 관련 기술 특허 3건을 삼성전자가 무단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두 회사 모두 이른바 '특허 괴물'로 통하는 특허전문관리업체(NPE)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삼성 관계자는 넷리스트와의 소송과 관련해 "지금 소송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NPE의 경우 보상금을 위해 소송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경우는) 기술 개발을 두고 재계약 시점 전후로 양 사간 이견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진 만큼 (협력) 재계약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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