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다시 한번 봐달라"… 삼성화재, 배타적사용권 재심의 요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10-20 09:59:16

이달 15일 손보협회에 재심의...조기 난소 기능부전 진단비 등 4개 담보

삼성화재 "업계 보장 않는 신규영역, 독창성과 노력도 부분 감안해달라"

[사진=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새로운 질병담보와 관련한 배타적사용권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15일 삼성화재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 을 대상으로 신청한 새로운 질병담보 중 미부여된 4개 담보를 다시 살펴봐 달라는 것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해당 권리를 부여한다.

이번에 삼성화재가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새로운 질병담보는 조기 난소기능부전 진단비,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 특정눈염증 진단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다.

앞서 삼성화재는 올해 9월 8일 △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암 진단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 △특정눈염증 진단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 △조기 난소 기능부전 진단비 총 8개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암 진단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총 3개 담보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부여했다.

신청한 나머지 담보 중 일부는 다른 생명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받아 독점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담보 역시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의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는 재심의를 신청한 4개 담보에 대해 기존에 업계가 보장하지 않는 신규영역으로 여성고객에게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인 점, 신규위험을 발굴하기 위한 독창성과 노력도 부분을 더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재심의 기간이 보통 1달 정도 걸리는 만큼, 다음달에는 삼성화재의 재심의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회원사가 재심의를 요청하면 대부분 인용된 전례를 비춰 일정 수준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배타적사용권 재심의가 제기됐고, 6건 중 5건은 인용됐다.

한편, 삼성화재는 2015년 자녀 공교육실비 보장 위험률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재심의를 요청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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