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공정위, 이마트·이베이코리아 결합 승인 "경쟁제한 우려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1-10-29 17:49:59

[사진=SSG닷컴 사이트 캡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21일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온라인 쇼핑 시장 ▲오픈 마켓 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 결제 시장 및 오프라인 쇼핑 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온라인쇼핑 시장)·수직(오픈마켓과 온라인 장보기 시장)·혼합결합(온오프라인 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 등 결합 유형을 다각도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 '수평결합'에서는 SSG닷컴의 점유율이 3% 수준이어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아마존(47%)이나 알리바바(56%) 등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17%), 쿠팡(13%) 등 절대 강자가 없다. 소비자들도 가격 비교와 멀티 호밍 보편화로 구매 전환이 쉽고 쇼핑몰간 입점사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외 대형 쇼핑몰 간 경쟁, 전문몰 진입, 해외직구 시장 성장 등도 경쟁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직결합'에서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데다 네이버쇼핑과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있어 경쟁사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혼합결합'에서도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정보 자산의 통합, 활용에 따른 경쟁우위 가능성은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 만족도 제고 등 친경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간편 결제도 합계 점유율 15%(스마일페이 11%, SSG페이 4%)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사들도 네이버페이·쿠페이·카카오페이·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등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는 "오히려 이번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 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 경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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