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9곳 약관 불공정" 공정위 심사 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1-11-10 15:14:08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단체들 "온라인 플랫폼들 약관 불공정"…"불공정 약관, 중소상인·자영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종속시켜

"사업자 책임 면책·이용 사업자 항변권 배제 등 불공정성 '다분'

[사진=이호영 기자]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등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11번가·G마켓·쿠팡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국회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늦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행위를 약관에 담아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당함을 알고 있더라도 오픈마켓, 배달앱 등에 대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이 종속성이 심화되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9개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 G마켓,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오픈마켓 7개사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앱 2개사다. 이들 플랫폼사 불공정 약관 사례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경과실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 표시 도달로 간주해 이용 사업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 이용 사업자의 항변권·상계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것 등이다.

참여연대 등은 "플랫폼사들은 자의적인 해지 사유와 광범위한 대금 지급 보류 인정, 그리고 저작권 등에 별도 이용 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 가능, 기한 제한 없는 비밀 유지 의무나 구시대적인 본사 기준 전속 관할 합의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을 통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하고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모든 약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용 사업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조항 경우 회사가 책임지는 경우 이용 사업자에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라면 약관 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해당 약관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아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하게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회도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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