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내일부터 마이데이터 오픈…은행권 vs 빅테크, 서비스 '격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11-30 10:33:00

전체 53개 사업자 중 은행ㆍ핀테크사 43% 다수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12월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 혁신금융 서비스로 흩어진 개인 금융·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만큼 사업에 참여하는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대형정보통신업체)·핀테크(금융기술)업계 간 고객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고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갖춘 국내 사업자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전통 금융사를 비롯 신생 핀테크업체를 포함해 모두 53개에 달한다. 은행권 10개, 빅테크·핀테크 13개 등 두 업권 회사들만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이들 참여 회사들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기치로 내세우는 한편 초개인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고객의 첫 번째 마이데이터가 당행이 되도록 안정적 서비스 구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고객 중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 금융사에 맞선 빅테크·핀테크업계는 네비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은 물론 핀다, 뱅큐, 핀크, 쿠폰, 뱅크샐러드, 보맵 등 사세 확장에 나선 업체들도 대거 도전장을 내밀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에게 개인화된 분석 서비스와 맞춤형 옵션을 제시하면서 자산 현황 조회, 수입과 지출 심층 분석에 따른 금융상품 제공 등 기능을 갖출 것"이라며 "모바일 자산관리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보다 원활한 서비스 추진을 위해 사업자가 겸영 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영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카드사 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 업종과 업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 추천과 관련해 최근 무등록 판매 이슈가 일었던 보험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 대리점 신설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로서 제휴 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범위 내에서 카드 비교와 추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소비 패턴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금소법이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소법에 발목이 잡혀 사업자가 직접 상품 추천과 판매할 수 있는 범위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무리한 추진 보다 업계 분위기를 살피는 눈치 싸움이 더 치열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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