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장기적 경제 효과 고려해야" 공정위 더딘 기업결합 심사에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1-12-30 13:14:05

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조건부 승인

30일부터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빠른 결단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여 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M&A)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신중한 심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위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양사 간 M&A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업결합 심사에 통과하려면 슬롯 반납·운수권 재배분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예정돼 있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1년여 만에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얻어 냈지만 대한항공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슬롯은 특정 항공사 소속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공정위의 조건을 받아들여 일부 노선을 포기한다면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허가라는 문턱도 넘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허가의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4개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남아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수평결합)의 경우엔 경쟁 제한을 넘어 시장 독과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시간이 걸린 이유로 꼽힌다.

여기다 공정위가 30일부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개정, 시행하기로 하면서 M&A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거래 금액이 60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의 경우도 공정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신고 의무가 있었다. 인수 대상 기업의 규모가 작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클 경우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호텔, 관광, 여행, 항공 분야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공정위는 독과점을 예방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세계적인 경영 트렌드를 고려해) 국가 경제 전체로 봐서는 심사에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분 '자연 독점'의 장점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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