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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미크론 진단검사 동네 병원서도 진단검사…처방·치료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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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Q&A] 오미크론 진단검사 동네 병원서도 진단검사…처방·치료까지 '원스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2022-01-28 15:27:26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새 검사체계 도입…일반 병·의원으로 확대

진찰-진단-처방-치료 관리체계…재택치료자 최대 11만명 대비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 60%…고위험군은 주로 병원급 배정

[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내달 3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코로나19 의심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이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에서 재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그래픽] 지정 병·의원 코로나19 진료 과정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다음은 정부가 28일 설명한 동네 병·의원 검사·진료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Q 달라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는.

A 크게는 대상자별로 바로 PCR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먼저 양성이 나온 경우에 PCR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나뉜다.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역학연관자 등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게 되며, 요양병원 등에서는 선제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판별한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 관리군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선별진료소에서는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다시 PCR 검사를 시행한다. 또 호흡기클리닉에서는 의사의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는데, 양성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한다.

Q 동네 병·의원에서는 언제부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나.

A 내달 3일부터는 먼저 전국에 지정된 43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도 구분된 병·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에 총 431곳(의원 115개·병원 150개·종합병원 166개)이 지정돼 있다.

이를 제외한 동네 병·의원도 전날부터 참여 희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달 3일부터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약 1천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Q 병·의원의 진단·검사 및 처방·치료 '원스톱'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

A 예를 들어 발열·호흡기 증상자가 지정된 동네 의원을 찾게 되면 기본 진찰 이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1차 검사를 시행한다. 양성이 나오면 다시 한번 PCR 검사를 진행해 최종 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한다. 이후 재택치료 중 관리도 해당 의원을 통해 받게 된다.

Q 현재 재택치료를 받는 인원과 관리 상황은.

A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재택 치료자는 총 5만627명,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402개소로 60%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면서 적정하게 관리되는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재택치료자는 최대 11만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달 확진자가 3만∼5만명 수준에 달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확보 중이다.

아울러 재택 치료자에 대한 관리의료기관의 유선 모니터링 횟수를 현행 하루 2∼3회에서 1∼2회로 줄이거나, 의사 1인당 재택 치료자 숫자를 현재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방식 등으로 관리의료기관의 여력을 높일 수 있다.

Q 재택치료자도 위험도에 따라 배정되는 관리의료기관의 종류가 달라지나.

A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 관리의료기관 중에서도 주로 병원급에 배정돼 24시간 관리에 들어간다. 이 경우, 하루 2번씩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일반 대상자는 애초에 증상 자체가 경증이기 때문에 병·의원급에 배정돼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이들은 하루 1번씩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의료기관 대다수가 동네 병·의원인데, 재택치료자는 야간에 어떤 관리를 받게 되나.

A 재택치료자가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배정된 경우, 외래 진료시간이 끝나는 오후 7시 이후에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역 내 병원급 관리의료기관으로 관리 주체가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당국이 재택치료자에게 배정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운영 시간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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